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지역사회 작업치료와 관련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보급 적용을 위하여 발간되는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Based Occupational Therapy)’의 독창성 있는 간행물의 질적 수준 제고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간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학회지편집위원회의 설치)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이하 본 학회)의 정관에 의거하여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에 실을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 결정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3조 (업무) 위원회는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규정에 적합하게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결정 등 편집에 관한 제 업무를 수행한다. 제 4조 (발행시기)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는 매년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짜로 하며, 원고의 게재확정일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게재 결정 마감은 1호의 경우 매년 4월 28일까지, 2호는 8월 28일, 3호는 12월 28일까지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게재적합 판정을 받은 원고로 한다. 상기 게재결정마감기한 내에 게재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학회지 편집사정에 따라 차기호 이후로 게재가 연기될 수 있다. 제 5조 (중복게재의 금지)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미발표물에 국한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본지에 게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존 발표물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본 학회지에 게재한 원고는 타지에 반복하여 실을 수 없다. 제 6조 (구성)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는 1인이 편집위원장이 된다. 편집위원의 위촉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 7조 (구성원의 자격)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대학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제 8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집위원은 매년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을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9조 (심사 및 게재 원칙) 논문의 심사는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심사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3 명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명이 모두 게재승인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만 게재한다. 단, 3 명중 1 명 이상 게재불가판정을 내렸을 경우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학문적 의의, 논리성, 독창성 및 윤리성 등을 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원고의 길이와 내용에 대한 필요한 수정, 보완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크기와 간격 등을 새롭게 조정할 수 있다. 게재 원고는 다음에 제시된 [투고규정]에 맞추어 작성·제출되어야 한다. 제 10조 (심사규정) 심사위원은 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심사하고 70점 미만은 ‘게재 불가’, 80점 미만은 ‘수정 후 재심’, 90점 미만은 ‘수정 후 게재’, 90점 이상은 ‘무수정 게재’로 자동 등록이 된다. 편집부에서는 심사위원의 심사사항을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결과 판정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1. 연구주제의 학문성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연구결과 및 고찰의 논리성 5. 결론 6. 연구의 학문적 공헌도 7. 학술지 논문형식의 적합성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평가를 참고하여 다음의 기준으로 판정을 내린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심사결과 판정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무수정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무수정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무수정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기타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수정 및 재심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 11조 (의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의결은 재직위원의 1/3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12조 (저자표시) 본 학회지의 투고된 논문은 모든 저자의 소속과 직위 표시를 아래의 표에 따라 작성됨을 학인하고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는 학회지 편집부에서 별도로 직접 관리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대학원)소속 대학(대학원)소속 성명/ OO대학(대학원)/ 교수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OO대학(대학원)/ 강사 대학(대학원) 소속 강사 성명/ OO대학(대학원)/ 학생 대학(대학원) 소속 학생 성명/ OO대학(대학원)/ 박사후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O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O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시행규칙> 1. 2011년 3월 편집위원회 규정 시행 2. 2015년 9월 편집위원회 규정 시행 (이전 편집위원회 규정 삭제) 3. 2017년 1월 편집위원회 규정 시행 (이전 편집위원회 규정 삭제) 4. 2019년 12월 편집위원회 규정 시행 (이전 편집위원회 규정 삭제)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지역사회 작업치료와 관련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보급 적용을 위하여 발간되는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Based Occupational Therapy)’의 독창성 있는 간행물의 질적 수준 제고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간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학회지편집위원회의 설치)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이하 본 학회)의 정관에 의거하여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에 실을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 결정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3조 (업무) 위원회는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규정에 적합하게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결정 등 편집에 관한 제 업무를 수행한다. 제 4조 (발행시기)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는 매년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짜로 하며, 원고의 게재확정일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게재 결정 마감은 1호의 경우 매년 4월 28일까지, 2호는 8월 28일, 3호는 12월 28일까지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게재적합 판정을 받은 원고로 한다. 상기 게재결정마감기한 내에 게재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학회지 편집사정에 따라 차기호 이후로 게재가 연기될 수 있다. 제 5조 (중복게재의 금지)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미발표물에 국한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본지에 게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존 발표물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본 학회지에 게재한 원고는 타지에 반복하여 실을 수 없다. 제 6조 (구성)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는 1인이 편집위원장이 된다. 편집위원의 위촉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 7조 (구성원의 자격)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대학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제 8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집위원은 매년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을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9조 (심사 및 게재 원칙) 논문의 심사는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심사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3 명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명이 모두 게재승인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만 게재한다. 단, 3 명중 1 명 이상 게재불가판정을 내렸을 경우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학문적 의의, 논리성, 독창성 및 윤리성 등을 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원고의 길이와 내용에 대한 필요한 수정, 보완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크기와 간격 등을 새롭게 조정할 수 있다. 게재 원고는 다음에 제시된 [투고규정]에 맞추어 작성·제출되어야 한다. 제 10조 (심사규정) 심사위원은 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심사하고 70점 미만은 ‘게재 불가’, 80점 미만은 ‘수정 후 재심’, 90점 미만은 ‘수정 후 게재’, 90점 이상은 ‘무수정 게재’로 자동 등록이 된다. 편집부에서는 심사위원의 심사사항을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결과 판정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1. 연구주제의 학문성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연구결과 및 고찰의 논리성 5. 결론 6. 연구의 학문적 공헌도 7. 학술지 논문형식의 적합성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평가를 참고하여 다음의 기준으로 판정을 내린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심사결과 판정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무수정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무수정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무수정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기타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수정 및 재심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 11조 (의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의결은 재직위원의 1/3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12조 (저자표시) 본 학회지의 투고된 논문은 모든 저자의 소속과 직위 표시를 아래의 표에 따라 작성됨을 학인하고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는 학회지 편집부에서 별도로 직접 관리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대학원)소속 대학(대학원)소속 성명/ OO대학(대학원)/ 교수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OO대학(대학원)/ 강사 대학(대학원) 소속 강사 성명/ OO대학(대학원)/ 학생 대학(대학원) 소속 학생 성명/ OO대학(대학원)/ 박사후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O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O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시행규칙> 1. 2011년 3월 편집위원회 규정 시행 2. 2015년 9월 편집위원회 규정 시행 (이전 편집위원회 규정 삭제) 3. 2017년 1월 편집위원회 규정 시행 (이전 편집위원회 규정 삭제) 4. 2019년 12월 편집위원회 규정 시행 (이전 편집위원회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