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의 연구윤리의 기준을 확립하여 연구윤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윤리위반시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의 윤리 ※ 연구자는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본 학회지의 게재를 제한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위조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고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변조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자료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가 없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저자의 허위기재 :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5) 중복게재 : 동일한 논문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학회지 또는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위 (6) 연구자료의 부당 사용 : 사전 승인 및 인가가 필요한 자료를 승인 없이 사용하는 등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7) 공적 허위진술 ① 논문투고시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 하는 행위 ②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본인의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저자는 원 저작물의 출처를 투고논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행위 및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 ①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편집위원장 당위직)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조사 위원 2명을 포함한다. -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친다. -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한다. - 본 학회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와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경중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전체 혹은 일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KCI,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카페 등) -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 통보 - 경고 및 주의조치 - 학회 회원 자격 2년간 박탈 2-1.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 심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당위직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학회 이사진의 회의를 거쳐 전문가 집단으로 9명을 구성한다. 위원으로 학회 회장, 부회장은 당위직으로 하고 외부위원을 3명 이상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심의 개시일부터 종료일 까지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반드시 심의의 내용을 대상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소명의 방법은 직접 방문 및 자료 제출을 기본으로 한다. 연구부정행위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세부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한다. ③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혐의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②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심사위원의 윤리 ①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편집위원·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심사위원이 ①, ②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해야 한다. 연구윤리규정 교육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규정에 관한 교육은 매년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시행규칙) 1. 2011년 3월 연구윤리규정 시행 2. 2012년 3월 연구윤리규정 시행(2011년 3월 연구윤리규정 삭제) 3. 2013년 3월 연구윤리규정 시행(2012년 3월 연구윤리규정 삭제) 4. 2014년 3월 연구윤리규정 시행(2013년 3월 연구윤리규정 삭제) 5. 2019년 12월 연구윤리규정 시행(2014년 3월 연구윤리규정 삭제) 이 규정은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의 연구윤리의 기준을 확립하여 연구윤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윤리위반시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의 윤리 ※ 연구자는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본 학회지의 게재를 제한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위조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고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변조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자료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가 없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저자의 허위기재 :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5) 중복게재 : 동일한 논문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학회지 또는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위 (6) 연구자료의 부당 사용 : 사전 승인 및 인가가 필요한 자료를 승인 없이 사용하는 등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7) 공적 허위진술 ① 논문투고시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 하는 행위 ②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본인의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저자는 원 저작물의 출처를 투고논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행위 및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 ①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편집위원장 당위직)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조사 위원 2명을 포함한다. -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친다. -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한다. - 본 학회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와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경중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전체 혹은 일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KCI,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카페 등) -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 통보 - 경고 및 주의조치 - 학회 회원 자격 2년간 박탈 2-1.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 심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당위직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학회 이사진의 회의를 거쳐 전문가 집단으로 9명을 구성한다. 위원으로 학회 회장, 부회장은 당위직으로 하고 외부위원을 3명 이상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심의 개시일부터 종료일 까지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반드시 심의의 내용을 대상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소명의 방법은 직접 방문 및 자료 제출을 기본으로 한다. 연구부정행위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세부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한다. ③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혐의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②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심사위원의 윤리 ①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편집위원·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심사위원이 ①, ②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해야 한다. 연구윤리규정 교육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규정에 관한 교육은 매년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시행규칙) 1. 2011년 3월 연구윤리규정 시행 2. 2012년 3월 연구윤리규정 시행(2011년 3월 연구윤리규정 삭제) 3. 2013년 3월 연구윤리규정 시행(2012년 3월 연구윤리규정 삭제) 4. 2014년 3월 연구윤리규정 시행(2013년 3월 연구윤리규정 삭제) 5. 2019년 12월 연구윤리규정 시행(2014년 3월 연구윤리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