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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234-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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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편집인)
편집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편집인은 출판의 원고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2. 편집인은 출판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선정, 출판 과정 등에서 진실성이 보장되도록 성실히 일할 책임을 가진다.
3. 편집인은 출판과정에서 최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장려하는 편집 정책을 채택한다.
4. 편집인은 필요할 때 논문을 철회하고 우려표명을 하는 등 연구 및 출판의 진실성을 보호한다.
5. 편집인은 심사와 편집상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추적한다.
6. 편집인은 인간 대상 연구와 동물 연구의 윤리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7. 편집인은 원고를 심사할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자로 선정한다.
8. 편집인은 명확한 심사기준을 심사자와 저자에게 공지한다.
9. 편집인은 편집상의 이해상충을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한다.
10. 편집인은 출판을 위해 투고된 원고에 관한 정보를 평가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저자나 지정된 심사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공유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심사자)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심사자는 심사에 있어 어떠한 편향성도 가지지 않고 원고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2. 심사자는 심사하는 원고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편집자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를 중단한다.
3. 심사자는 논문심사 중 저자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인에게 알린다.
4. 심사자는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심사기준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인에게 통보한다.
5.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6. 심사자는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편집자의 허락 없이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
7. 심사평은 건설적인 것이어야 하며,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제3조 (저자)
① 논문의 저자는 연구를 계획하며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을 완성하는 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저자는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만약 저자가 투고한 논문에 연구부정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저자의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연구 결과물에 상당한 지적 공헌을 한 자(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를 위한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2.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평적 수정을 한 자
3. 최종원고 발간 승인 및 논문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의한 자
4.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보증하고 동의한 자
④ 저자의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정하되, 모든 저가가 공동으로 동의해야 한다. 투고를 원고를 제출하고자 할 때 모든 저자의 역할을 기술하고 저자 순서에 대한 동의서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⑤ 교신 저자란 논문 투고 과정 동안 학술지와 교신하면서 동료심사, 출판과정 동안 학술지와의 소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⑥ 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반드시 소속기관을 표기해야하며, 소속기관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연구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기관
2. 연구자(학생인 경우)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
3. 연구자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
제4조 (기여자)
① 저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논문에 기여한 자는 ‘사사표기’에 그 기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② 저자는 기여자에게 논문의 기여자로서 사사표기의 대상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
제5조 (논문 심사)
① 학회는 적절한 전문가 심사자를 선정하고 배정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다.
② 편집인은 투고된 원고에 대해 학술지와의 적합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편집인은 해당 논문을 가장 잘 심사할 수 있는 최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뢰한다.
③ 학회는 투고자가 이해상충이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특정 심사자를 심사에서 제척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보장한다.
④ 심사자는 독창성, 타당성, 완성도, 활용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해당원고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독창성: 원고가 이미 발표된 내용 또는 기지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 주제, 내용, 방법이 독창적이고 학계 및 사회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현상의 해명에 큰 공헌을 하는 지 등을 검토
2. 타당성: 원고내용에 오류가 없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인가를 검토
3. 완성도: 원고가‘논문집 투고 규정 및 논문작성방법’의 규정에 따라 정확, 간결하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검토
4. 활용성: 내용이 학문적 또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주제 및 내용이 시기에 적합한지, 연구의 유용성과 발전성,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에 전망을 제시하는 정도 등을 검토
⑤ 저자와 심사자는 모두 비공개로 한다.
⑥ 투고된 원고 중에 학문적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고 접수단계에서 거절할 수 있다.
⑦ 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1. 논문은 3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심사결과는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 불가”로 구분하며,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른다.
5. “무수정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게재한다.
6.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것을 편집인이 확인한 후 게재한다.
7.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라 수정된 논문을 다시 심사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⑧ 심사자 2인의 심사결과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심사자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⑨ 심사결과는 심사평과 함께 저자에게 통보되며, 저자는 심사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면 편집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⑩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편집인이 동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논문 철회)
① 한번 출판된 논문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 편집인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 출판을 철회한다.
1. 중대한 오류 또는 정직한 실수로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3. 부당한 중복 게재나 이중출판이 밝혀진 경우
4. 사용승인 없이 데이터나 재료를 사용한 경우
5. 저작권이 침해되었거나 다른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6. IRB 등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심각한 생명윤리를 위반한 경우
7. 잘못되거나 조작된 동료심사를 기반으로 논문이 게재된 경우
8. 편집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자가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해상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③ 철회 공지문에는 논문의 저자, 제목, 철회 결정자, 철회 사유를 명시하고 학술지 (출판물과 온라인판)에 공지 한다.
제7조 (이해 상충)
연구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이를 편집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재정적 이해상충 : 연구자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 기업 및 사회단체와 관련이 있는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기업 및 사회단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편집자가 기업 및 사회단체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 논문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등
2. 인적 이해상충 : 투고자가 학회장, 편집장 및 주요 간부와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심사자가 투고 원고를 심사하는 중 심사자 본인과 인적 이해상충 관계에 해당함을 인지할 경우 등
3. 학문적 이해상충 :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철학적, 학문적 신념 등이 연구의 수행, 보고, 평가 등에 편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4. 임상적 이해상충 : 논문작성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연구 대상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 등
제8조 (저작재산권)
저자는 학회에게 논문의 저작재산권(출판권, 배포권 등)을 양도하고, 학회는 동 저작재산권에 대한 저자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저자의 기관에서의 사용은 허락한다.
제9조 (우려표명)
학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우려 표명을 할 수 있다.
1. 논문의 신뢰성에 상당히 의심이 가지만 저자의 소속기관이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지 않는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연구부정행위 혐의 조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중립적이지 못한 경우
4. 논문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나 판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제10조 (독자통신)
① 학회는 독자들이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대한 논평, 질의, 비평 등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독자통신란을 둘 수 있다.
② 편집인은 독자통신란에 올라온 저자의 비평에 대해 회신을 요청하고 무례하거나 부정확하고 중상적인 비평을 걸러내야 한다.
③ 저자는 독자로부터 받은 비평,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야 있다.
④ 독자는 연구에 건설적인 도움이 되도록 책임 있고 건전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